2025년 7월 29일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을 판단할 때 무허가건축물의 수와 연면적도 고려됩니다.
이전까지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만 기준이었으나, 개정된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무허가건축물도 포함한 전체 건축물 중 60%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일 경우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기준이 50%로 낮춰지며, 시·도 조례에 따라 50% 이상 70%이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무허가건축물'의 정의 역시 명확히 규정되며, 적법하게 간주되는 무허가건축물도 포함 대상이 됩니다.
이번 개정은 정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참고기사 :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