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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인허가 잦은 지연 요인 "학교 일조권 문제"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학교와의 갈등이 지속되며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07월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은 이미 인허가를 마친 설계안에 대해 교육청이 일조권 재평가를 요구하며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와 여의도 대교아파트 등도 학교 입지 문제로 고층 재건축이 제한되거나 단독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는 2017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정비사업에 교육환경영향평가가 필수가 되었으며, 일조권 침해 검토는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 기간이 다른 인허가 절차에 비해 긴 데다 조합과 교육청이 일조권 침해와 이에 따른 보상액을 놓고 싸우는 사이 사업이 지연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동짓날 학교 창문을 기준으로 일조권을 계산하는 방식이 구시대적”이라며 “현장에선 개발이 예정된 다른 정비구역 일조권까지 미리 계산해 오라는 과도한 요구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남2구역은 보광초 이전 비용으로 200억 원을 부담하며 사업 승인을 받았고, 1기 신도시 양지마을은 일조권 문제로 최고 층수가 9층까지 낮아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인허가 절차 간 충돌을 줄이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참고기사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2869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