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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양’에도 이주비 대출 허용 전망

2025년 07월 28일, 금융위원회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에게도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이는 준공 후 주택 한 채를 처분하겠다는 조건의 약정서를 작성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1+1 분양’은 입주권이 2채로 간주돼 6·27 대출 규제에 따라 이주비 대출이 금지된다는 해석이 우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의 사업성 약화와 조합원 부담 증가 우려가 커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해석을 통해 해당 조합원이 1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관리처분 이전 단계에서는 최대 6억원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1 분양’의 경우 이전고시 후 3년간 전매가 금지되므로, 해당 기간 경과 후 한 채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허용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주택 외에 일반주택 한 채를 가진 2주택자 역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번 방침은 정비사업지 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했던 조합원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올해 3월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약 53곳, 예정 가구 수는 5만 가구에 달해 제도 유연화의 실질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난달 실시한 사전 분양 신청에서 조합원의 약 10%가 ‘1+1 분양’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난 북아현3구역 전경. 매경DB

참고기사 : https://www.mk.co.kr/economy/view/2025/53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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