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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동의율 완화 전망

2025년 07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김태년·김희정·이용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내용을 통합해 마련되었으며,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조합설립동의율 완화입니다.

소규모재건축은 기존 75%에서 70%로,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재개발은 80%에서 75%로 각각 5%p씩 낮아집니다.

당초 동의율을 70%로 통일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사업 유형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됐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의 기준 가격이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상향되며,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은 법적상한의 120%까지 완화됩니다.

통합심의 대상 확대와 사업구역 면적 제한 기준 신설 등도 포함되어 있어, 사업 추진 과정의 효율성과 유연성이 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위원장 대안을 처리했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참고기사 :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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