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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용적률 최대 300% 한시 완화

2025년 7월 15일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해 소규모재건축·재개발에 대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은 250%에서 300%까지 상한이 확대됩니다.

해당 조치는 오는 2028년까지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소규모재건축·재개발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입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244곳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비주거용도 비율 기준이 적용된 65개 구역에는 해당 기준이 폐지돼 자율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되어 실제 사업 추진에 유리한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에는 상한용적률 확대, 인센티브 강화 등 추가 개편안이 반영됐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차로 시행된 98개 구역에 이어진 후속조치로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규제완화 정책 기조를 반영한 일괄 재정비 조치로,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2025년 8월 최종 고시될 예정입니다. 시는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재정비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 철폐 방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정책 실현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5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참고기사: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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