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는 재개발 정비구역의 일몰기한 연장 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자문 절차가 생략될 예정입니다.
2025년 7월 15일 기준 서울시는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업무처리기준’ 개정을 검토 중이며, 기존에 추진위나 조합이 연장을 요청하면 도계위 자문까지 거쳐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방침입니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됐으며, 일정 기간 내 추진위 구성이나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을 경우 해제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일몰기한 연장을 위해 토지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 구청 검토, 도계위 자문 등을 거쳐야 했으나, 이는 행정적 비효율로 지적됐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일몰기한 연장은 현재는 추진위 또는 조합의 요청일 경우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구청의 동의 요건 등 적정 여부 검증·의견조사→서울시에 결정 요청→도계위 자문→고시 등의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이미 재건축 사업의 경우 2020년부터 도계위 자문을 생략한 바 있어, 재개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문 과정에서 실질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수개월의 지연을 초래한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 폐지 차원에서 검토중인 것”이라며 “해당 내용은 방침이 수립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가 모습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7/15/rcv.YNA.20250522.PYH2025052210080001300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