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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양’ 이주비대출 차단에 따른 조합원 혼란

  • 금융위 대출 규제 강화로 ‘1+1’ 조합원 대상 이주비 대출 불가로 다수 조합원 피해 발생

2024년 6월 27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1+1 분양’ 신청에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1+1 분양’은 대형 주택 보유 조합원이 소형 주택 두 채를 분양받는 제도로, 실거주와 임대를 병행할 수 있어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로 분류된 조합원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정비사업 핵심인 이주비 대출조차 막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신청자가 고령자이거나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이들로, 고금리의 추가 이주비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매 제한과 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 등으로 한 채를 처분해 다주택자 신분을 피하는 방법도 사실상 차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주택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내 관리처분인가 예정 정비사업장만 53곳, 약 5만 가구가 대기 중으로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와도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1+1’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북아현3·노량진1·한남2 등 주요 사업장·약 10~50% 신청자 대상 혼선 심화 및 제도 보완 검토중

2024년 06월 27일 발표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북아현3구역, 노량진1구역, 한남2구역 등 주요 재개발 사업장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체 조합원의 약 10~50%가 해당 제도를 신청했으며, 다주택자로 분류돼 이주비 대출이 차단되면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비중이 높은 만큼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실시한 사전 분양 신청에서 조합원의 약 10%가 ‘1+1 분양’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난 북아현3구역 전경.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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