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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덕례·도월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2028년까지 연장…투기 차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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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 오전 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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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광양읍 덕례리·도월리 일원 1.19㎢(1273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3년간 재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역은 경전선 광양역 신역사 주변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가 높아 2020년 처음 지정됐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정 기간은 2028년 5월 6일까지 연장됐다. 녹지지역은 200㎡ 초과, 주거지역은 60㎡ 초과 토지 거래 시 광양시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행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규제가 적용된다.

광양시는 이번 재지정이 덕례·도월지구의 지가 안정을 유도하고 도시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순천과 인접해 개발 기대감이 높으며,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약 6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해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 중심의 개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6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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