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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서초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투기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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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 오전 6: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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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룡마을, 염곡·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인근 지역에서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면적은 총 26.69㎢에 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서울시는 위법 행위 적발 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번 재지정을 포함해 현재 서울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압구정, 여의도, 성수 등지를 포함해 총 164.06㎢에 달한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6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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