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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서초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투기 차단 나서

서울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룡마을, 염곡·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인근 지역에서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면적은 총 26.69㎢에 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서울시는 위법 행위 적발 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번 재지정을 포함해 현재 서울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압구정, 여의도, 성수 등지를 포함해 총 164.06㎢에 달한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6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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