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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양’ 위기…다주택 간주 판결에 재건축 조합원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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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6. 오전 5: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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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아파트(왼쪽)의 모습. 조합원들은 최근 1+1 분양을 포기하고 전체 가구 수를 줄였다. 이충우 기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이 중대형 주택 대신 중소형 주택 두 채를 받는 ‘1+1 분양’ 제도가 최근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대법원이 1+1 분양자에 대해 다주택자로 보는 세무당국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소형주택은 전매제한까지 적용돼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법원은 1+1 분양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날 수 있고, 투기 목적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판결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1+1 분양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공급 가구 수가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21차, 신반포15차 등은 조합원들의 철회로 사업계획을 수정했다. 전문가들은 1+1 분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소형 주택 공급 축소와 대형 평형 선호 심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세제 완화나 전매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출처: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0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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