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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상세
Dabak
2025. 5. 6. 오전 3: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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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약 1,558만 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월 30일(수)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금)부터 4월 2일(수)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 감소한 4,132건(상향 3,245건, 하향 887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2,281건), 경기(1,259건), 인천(321건) 순으로 의견이 접수되었고,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318건), 아파트(1,497건), 연립주택(317건) 순으로 접수되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하였으며, 반영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지만,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 4개 시·도는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하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수)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목)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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