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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년·신혼부부에 공공임대 임대료 전액 지원…소득기준 확대
토마토마토
2025. 5. 1. 오전 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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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액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가구당 평균소득 100%까지 확대했다. 시는 ‘평생함께 청년 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5월 5일부터 25일까지 500가구를 모집하며, 향후 6년간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에 입주한 만 19~39세 미혼 청년 1인 가구 및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은 기존 청년 60%, 신혼부부 80%에서 모두 100%로 상향 조정됐다.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고지액 등으로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받으며, 유사 주거 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임대료 지원은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이며, 공고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년 또는 평생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월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부산시는 이를 통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인구 유출 방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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