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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법 개정안 발의로 탄력받나
Dabak
2025. 4. 25. 오전 1: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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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임대 섞인 아파트’, 혼합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서 리모델링 조합설립이 임대주택 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동의를 받지 못해 1년 넘게 사업이 멈춰 섰던 ‘남산타운’도 이 개정안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리모델링 조합설립 관련 조항을 추가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혼합 아파트의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임대주택 소유주도 포함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분양 아파트 소유주만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도 가능하게 하여, 임대주택 소유주인 지자체의 동의 없이도 리모델링 조합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될 대표적인 단지는 서울 중구의 ‘남산타운’이다. 총 5150가구 중 임대주택이 2034가구인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조합설립 단계에서 서울시의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이 표류 중이었다. 이 외에도 청계벽산, 행당대림 등 혼합 아파트 단지들이 개정안 통과 시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모델링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혼합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큰 걸림돌을 제거하고, 관련 조항 부재로 어려움을 겪던 단지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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