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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전세 시장, 보증금 지킴이 '보증금반환보증'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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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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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8. 오전 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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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높은 전세 사기 우려 속에서,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중에서도 '보증금반환보증' 제도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도 중요한 안전장치로 인식되고 있다. 흔히 세입자가 가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때로는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가입하고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보증금반환보증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를 지닌다. 이는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원칙적으로 보증료는 임대사업자가 75%, 세입자가 25%를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사업자가 전액을 납부하고 세입자 부담분을 월세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가 많다. 흥미로운 점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이때 집주인은 세입자가 가입하는 보증의 수수료를 대신 지급해야 하며, 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전세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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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세보증금이 소액임차보증금 이하이고 세입자가 보증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액임차보증금 제도가 전세금의 일부만 보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 수수료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구청의 임대사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수수료 미납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집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 여부는 국토교통부 렌트홈 홈페이지나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2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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