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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 25층까지 허용
토마토마토
2025. 4. 17. 오전 7: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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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기존보다 완화하여 최대 25층까지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13개 분야의 건축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주도는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안은 현재 입법 예고 중이며,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 발전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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