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게시판
재개발·재건축 착수 요건 완화…무허가건축물 포함 및 진단 기준 개편
토마토마토
2025. 4. 17. 오전 7:19:26
0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시켜 노후도 산정 기준을 완화하며, 재건축 진단 제도는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거환경 분야 평가 항목을 기존 9개에서 15개로 확대한다. 이러한 개편은 주민 불편 사항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사업 착수 시점을 사업인가 전까지로 조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재건축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선택권을 강화한다. 아울러,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진단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지역의 재개발 사업 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 진단 과정에서 주민 불편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