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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종료 2년 연장 결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되어 피해자 구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 오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특별법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야가 피해 구제의 시급성에 공감하여 2년 연장에 합의한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여야 합의로 인해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한시법임을 고려하여 특별법 적용 대상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로 한정된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는 중요한 구제책이 될 것이다.

이번 특별법 종료 시점 2년 연장 결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특별법의 한시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전세 시장의 안전망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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