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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 합니다. 철산주공8,9 공사비 잠정합의 도출
헌집줄게새집다오
2025. 4. 10. 오후 1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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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정비사업 조합-시공사의 증액 협의 과정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코디네이터 제도'에 이어 경기도가 도입한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 전문가제도' 또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입주 전 4개월 증액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입주불가라는 강경책까지 불사한 GS건설과 갈등을 빚던 철산주공 8,9재건축 조합이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기존 요구 증액분 1032억에서 다소 조정된 520억원 증액안에 협의하였습니다.
조합과 시공사는 폐기물 반출비용, 물가상승분의 적용, 설계변경분 등의 적용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여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이에 경기도는 공사, 토목, 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사업장에 파견하여 적정한 수준의 증액안을 도출하여 590억 증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증액분을 바탕으로 조합과 시공사는 재협상에 돌입하였고 520억이라는 기존 1/2수준의 증액안에 협의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전문가제도는 제2의 둔촌주공으로 알려졌지만 내부 실상은 둔촌보다 더 심각하였던 남양주 평내1구역(평내진주) 재건축 사업장 파견으로부터 시작하였는데요, 현재 평내진주 또한 금융사와의 융자알선 지원, 기존 시공사 관계 정리 지원 등 점차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으며 이번 철산주공 또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끊임없는 물가 상승과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조합 - 시공사 간 갈등이 계속 격화되는 가운데 지자체들의 갈등 해결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계속 성과가 나기를 기원합니다.
참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17156?si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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