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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0년 만에 고도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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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0. 오전 6: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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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고도지구 현황.

제주도가 1996년부터 전역에 적용해온 고도지구 규제를 사실상 전면 해제할 계획이다. 이는 도심의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고, 외곽 확장을 억제해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압축도시’ 전략의 일환이다. 현재 추진 중인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은 오는 7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며,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적용된다. 앞으로는 문화유산지구나 군사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만 별도 고도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은 45m, 상업지역은 55m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지구단위계획 적용 시 고도 제한은 더 완화될 수 있다.

현재 제주도 내 고도지구는 총 248곳에 이르며, 주거·상업지역 59.9㎢ 중 92%에 달하는 55.3㎢가 고도 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7.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로, 그동안 개발이 외곽으로 확장되며 환경 훼손 문제가 지속돼 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도심이 고도규제로 묶이면서 외곽 확장이 불가피해졌고, 이는 환경 파괴를 초래했다”며 “이제는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한 고밀도 개발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6월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설명회를 거쳐, 관련 정책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https://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40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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