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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자체별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건립의무
헌집줄게새집다오
2025. 4. 7. 오후 11: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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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경우 의무임대주택 공급부문이 있으며 각 용도별, 지역별로 조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가장 비율이 높은 서울의 경우 전체 세대수 대비 15% 혹은 연면적의 10%이며, 인천 및 경기의 경우 5%인 지역도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의무임대 공급분은 없으나 허용용적률을 넘어 법정용적률 상한선까지 활용을 하게 유도하여 (법정용적률 - 허용용적률) × 1/2에 해당하는 연면적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의무임대주택의 인수가는 토지감정가 + 기본형건축비(+일부가산비)로 결정되며, 법정용적률 상한선의 인수가는 표준형건축비(기본형건축비의 약 80%)만 책정되며, 토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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