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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기대
Dabak
2025. 4. 7. 오전 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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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공공시설 설치 비용 산정 시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시켜, 민간 사업자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사업성이 개선되어 사업 추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등 일부 건물에만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하여 설치 비용을 산정했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모든 공공시설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공공시설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청사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설계비와 감리비 인정으로 추가적인 분양분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 사항이 정비계획 수립 중인 사업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미 결정된 계획이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 내 공공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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