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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동의율 완화,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Dabak
2025. 4. 7. 오전 2: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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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동의율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며,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의된 이용선 의원의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추세를 반영하여 동의율을 70%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어 사업 추진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유형별로 다른 동의율을 요구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태년, 김희정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동의율을 75%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토교통부 또한 사업 간 형평성 제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선 의원은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흐름에 맞춰 모든 사업 유형의 동의율을 70%로 통일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법안 논의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동의율 완화는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의율 완화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정체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 재생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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