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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 이양제' 도입 추진… 고밀 개발 및 지역 균형 발전 기대
Dabak
2025. 3. 21. 오전 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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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합)을 사고파는 '용적 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 건물 높이 제한으로 남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판매하여 개발 이익을 공유하고, 고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용적 이양제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공항 인근 등 건물 높이 제한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을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의 손실을 보상하고, 역세권이나 도심 등 고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용적률 확보를 통해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시가 지정한 지역에 한해 용적 이양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초기에는 문화재 인근 등 규제 완화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용적률 가격은 거래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되지만,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지역 간 땅값 차이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연내 제도 시행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중 첫 선도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용적 이양제는 도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다만, 법적 근거 마련,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세금 부과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용적률 거래로 인한 투기 및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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