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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비사업 활성화 총력… 규제 완화 및 지원책 마련


정부가 대규모 미분양 발생 등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1·10 대책과 8·8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사업 기간 단축 및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1·10 대책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 재개발 노후도 완화 등 정비사업 문턱을 낮추고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초기 사업비 융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 완화, 표준 공사 계약서 마련 등 사업성 제고와 공사비 갈등 최소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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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대책은 재건축 하이패스법(가칭) 마련,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등 사업 속도를 더욱 높이고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온라인 총회 허용, 심의 기간 단축,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및 지원책 마련은 정비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급격한 규제 완화는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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