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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설립 필요 동의율은 70%인데, 재개발은 75%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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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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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8. 오후 1: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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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266276

흑석11구역 일대.png

흑석 11구역 일대(사진: 매일경제)

최근 재건축 · 재개발 업계에서 동의율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이 재건축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음에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이와 관련한 글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올해 1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공동주택 동별 구분소유자의 50% 이상', 그리고 '주택단지(혹은 토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는데, 재개발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여전히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유지되어

재개발 추진 구역들에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관련 법에 따라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안에 100명의 동의를 얻어야 공개되는데, 현재 1만5000명의 동의로 이 청원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재개발 동의율을 낮추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원주민 보호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동의율을 낮추는 것이 사업 진행에는 속도를 가할 수 있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라는 설명을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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