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mk.co.kr/news/realestate/11265823

지난해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LH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LH가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뎡매 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이고, 만약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 차익이 있다면 즉시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 하에서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없이 거주할 수 있고, 여러 지역에서 피해자를 구제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