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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불법 조합원 모집·허위 광고 경찰 고발

일산서구 덕이동 일원에 민간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광고.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는 최근 일산서구 덕이동에서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가 조합원을 모집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찰서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고발을 요청했다. 해당 지역은 법적으로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며, 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 그러나 추진위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조합원 모집 사례는 포천시, 세종시 등 여러 지역에서도 발생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 고발, 공정위 신고, 홈페이지 경고문 게시, 도로변 플래카드 설치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s://www.as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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