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대치 미도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 1호로 선정된 이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최고 50층, 3914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1983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기존 179%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299.99%로 상향 적용받는 대신, 노인요양시설 등의 공공기여를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서울시 간 갈등이 있었으나, 재건축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키즈카페, 노인요양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이 강남구민회관 남측에 조성되며,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보행로와 빗물 저류조도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의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지역은 노후한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보행과 주차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이번 재개발을 통해 최고 49층, 299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강변의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유지하면서도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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