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 재건축)가 단지 내 유치원과 조합 간 소송으로 입주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강남구청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오늘(13일) 오전 강남구청 앞에서 '구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구청의 책임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열었습니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 10일 개포4단지 재건축 조합에 오늘부터 24일까지 입주를 중지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재건축 전부터 단지 안에 있던 어린이집이 보상을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구청의 조치로 해당 기간에 입주할 예정이던 400가구가 입주를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혜성 개포자이 조합원 대표는 "구청이 업무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려 입주민들이 대응하지 못하게 됐다"며, "유치원 소송과 입주 중지 명령은 무관한데 구청이 성급하게 법원의 판결을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원 측은 오늘 1,500여 장의 탄원서를 모아 구청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