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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서울권 '신통기획' 인천·경기·부산 48곳 손 들었다

비(非)서울권에서 신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도입을 앞두고, 전국 50여곳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지역별 수요를 조사한 결과,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사업 컨설팅을 요청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17곳 △경기 13곳 △부산 4곳 △충남 1곳 △강원 6곳 △대구 3곳 △대전 4곳이다. 지역별 정비구역 수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판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으로 불리는 정비구역 입안요청제는 서울 외 지역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지역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주민들이 정비구역을 직접 입안할 때는 구역경계 수립부터 정비계획안까지 전부 마련해야 했다.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번 조사는 법 개정에 앞서 실제 수요를 확인하고 제도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서울시의 신통기획처럼 사업 구역만 정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아파트 1개 단지가 아니라 여러 구역이 통합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비구역 입안 요청을 위해서는 신통기획과 마찬가지로 사업추진은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인허가,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사전절차 단축, 추진위원회 없이 조합설립 직행 등 방안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비구역 지정 전 사전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과 공공이 섞인 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적의무를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공공주택 최소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20~50%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신규 정비사업 규모가 12만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인천 지역은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 지역의 노후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4만가구, 지방은 광역시 구도심을 위주로 8만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역량이 부족한 지방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에서 사업컨설팅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에 사업성이 부족해 사실상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지방 대도시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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