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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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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4. 오전 1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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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 20호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23년 1월 19일 (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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