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종합 플랫폼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ICT 규제 샌드박스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우리가)" 사업을 위한 이용자 고지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실증특례 지정사실 (지정서 사본 첨부·게시)
- 유효기간 : 24.05.14 ~ 26.05.13
- 해당 기술·서비스의 내용 : 주거정비를 위한 조합의 총회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2. 이용자 유의사항
(특례내용) 이제이엠컴퍼니가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
(실증범위)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 연간 60개 조합
(조건) 다음의 '부가조건' 준수 필요
< 부가 조건 >
1. 실증 대상사업 수행범위를 연간 60개 조합으로 제한
* 실증 2년차에는 실증결과를 토대로 국토부 협의 후 수량 확대
2. 대상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으로 한정
※ 소규모, 리모델링(공공)방식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3. 대상사업 선정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신청한 조합으로 한정
4. 현장 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면서 전자적 의결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것
* 총회 직접 출석 요건은 현장 총회 참석자만 인정하고, 그 외에는 전자적 의결 허용
3. 이용자 보호방안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5억원 한도)
-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의 방법
ㅇ 개인정보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ㅇ 개인정보 활용 내용 : 전자투표 발송
ㅇ 개인정보보호 방법 : 통신 암호화, 인적, 외부자, 물리 보안 체계 구축 및 이행
3. 이용자 보호방안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5억원 한도)
4. 기타 장관이 실증특례와 관련하여 고지하도록 정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