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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객센터/공지사항/[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사항 안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종합 플랫폼 우리가입니다. ​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ICT 규제 샌드박스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우리가)" 사업을 위한 이용자 고지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실증특례 지정사실 (지정서 사본 첨부·게시)

- 유효기간 : 24.05.14 ~ 26.05.13

- 해당 기술·서비스의 내용 : 주거정비를 위한 조합의 총회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2. 이용자 유의사항

(특례내용) 이제이엠컴퍼니가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

(실증범위)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 연간 60개 조합

(조건) 다음의 '부가조건' 준수 필요

 

< 부가 조건 >

1. 실증 대상사업 수행범위를 연간 60개 조합으로 제한

* 실증 2년차에는 실증결과를 토대로 국토부 협의 후 수량 확대

2. 대상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으로 한정

※ 소규모, 리모델링(공공)방식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3. 대상사업 선정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신청한 조합으로 한정

4. 현장 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면서 전자적 의결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것

* 총회 직접 출석 요건은 현장 총회 참석자만 인정하고, 그 외에는 전자적 의결 허용

 

3. 이용자 보호방안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5억원 한도)

 

-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의 방법

ㅇ 개인정보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ㅇ 개인정보 활용 내용 : 전자투표 발송

ㅇ 개인정보보호 방법 : 통신 암호화, 인적, 외부자, 물리 보안 체계 구축 및 이행

 

3. 이용자 보호방안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5억원 한도)

 

4. 기타 장관이 실증특례와 관련하여 고지하도록 정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