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전자동의서]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종합 플랫폼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ICT 규제 샌드박스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 서명 및 동의서 징구 서비스" 사업을 위한 이용자 고지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실증특례 지정사실 (지정서 사본 첨부·게시)
- 유효기간 : 25.03.07 ~ 27.03.06
- 해당 기술·서비스의 내용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 서명 및 동의서 징구 서비스
2. 이용자 유의사항
- 실증특례의 기준, 규격, 범위, 규모, 조건 등
(특례내용) (주)이제이엠컴퍼니가 '전자적 방식에 의한 동의서 징구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지정
실증특례 기간동안 전자문서로 서명동의서 등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전자서명으로 지장 날인을 대체
(조건) 붙임의 '부가조건'을 준수할 것
-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의 방법
ㅇ 개인정보 :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성별, 내/외국인 정보
ㅇ 개인정보 활용 내용 : 동의자 본인 인증, 동의 여부, 집계, 관련 정보 발송 등 동의서 징구 업무
ㅇ 개인정보보호 방법 : 통신 암호화, 다중인증, 역할 기반 접근 제어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인적 보안, 외부자, 물리 보안 체계 구축, 이행
3. 이용자 보호방안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5억원)
4. 기타 장관이 실증특례와 관련하여 고지하도록 정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부가조건
1. 실증 대상사업 수행범위를 연간 60개 구역으로 제한
* 실증 2년차에는 실증결과를 토대로 국토부 협의 후 수량 확대
2. 대상 사업은 재건축, 재개발로 한정
3. 특례 부여 시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 동의서 법정 서식이 규정되어 있는 동의 사항으로 한정할 것
* 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별지 제4호서식),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동의 (별지 제6호서식),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지정 동의 (별지 제2호서식), 법 제101조의8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제안 동의 (별지 제12호의2서식)
4. 동의서 징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할 것
가. 지자체를 통해 검인하여 연번을 부여받은 동의서를 출력하여 인계받은 후 해당 동의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하여 지장 날인 대신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나. 출력된 원본이 없이 전자문서를 생성하여 문서의 보관방법, 본인 확인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 사전 확인을 받은 이후 전자서명을 받는 방법
5. 동의서 수집 및 제출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할 것
6. 분기별로 운용실적 및 현황을 국토부에 송부할 것
7. 조합원 개인정보, 전자의결 결과 등 정보에 접근 및 유출 등 방지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