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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시공사 선정 홍보 기준 마련
압구정 2구역의 시공사 입찰 공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5일 강남구청에서는 '조합의 알 권리와 시공자의 정당한 홍보 기회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자체 홍보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청에 따르면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시공자의 과도한 홍보 경쟁으로 인한 조합원 간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점별·행위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기준은 크게 시공자 선정 공고 전과 공고 후로 나뉩니다.
선정 공고 전에는 조합이 홍보 기준을 수립하여 강남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행위 내에서만 홍보가 가능합니다. 시공자가 조합원의 타 단지, 갤러리 등 방문을 위해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조합원의 시공자 갤러리 및 타 단지 투어에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또한 조합원 개별 세대를 방문하여 홍보하는 행위,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며 해당 금지사항들에 대하여 3회 이상 위반 시 입찰참가제한을 부과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선정 공고 후에는 지정된 장소에서의 홍보행위만 허용됩니다. 조합에서 시공자의 홍보를 위한 날짜 및 장소를 특정하고, 등록된 명단 상 홍보 직원의 홍보 활동만 허용됩니다. 해당 사항 1회 이상 위반 시 예외없이 입찰참가 제한을 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금번 강남구의 홍보 기준 마련은 서울시 내 자치구 중 최초로 마련한 기준으로 그만큼 지자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처음으로 기준을 수립한만큼 실제 현장에서의 운용과 이를 바탕으로 한 피드백과 개선 방향이 마련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