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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단독주택 규제 완화…다세대 허용·건폐율·층수 상향
토마토마토
2025. 5. 2. 오후 2: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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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분당구 단독주택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다세대주택 건축이 일부 허용되며, 가구 수는 기존 5가구에서 6가구로 확대되고, 건폐율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용적률은 150% 이하에서 160% 이하로 상향됐다. 건축물 높이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되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다만 규제 완화로 인한 투기세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성남시는 분당지역 5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분양권 쪼개기 등을 위한 토지 분할, 공작물 설치, 신축 등이 제한된다. 시는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정비와 자율적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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