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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 이례적인 결정: 서울 땅 재건축 아파트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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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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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1. 오전 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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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서울 금천구 땅 일부를 포함하는 하안주공 10·11·12단지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권을 확보하며 수도권 최초의 광역 지자체 간 재건축 추진 사례를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지자체가 인허가를 담당하지만, 이번 경우는 서울시와 금천구의 관련 사무 일부를 광명시장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서로 다른 광역 지자체의 경계에 걸쳐 있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이루어진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광명시장이 해당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심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주요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이다. 반면 서울시와 금천구는 사업 진행 과정에 직접적인 관여 없이 결과만을 통보받는 구조다. 특히 기존에는 공용 공간이었던 서울시 구역에도 향후 아파트 세대가 들어설 수 있게 되면서, 행정구역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개발 이익은 광명시 관할 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다른 지자체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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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광명시의 결정은 재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하지만 다른 광역 지자체의 행정구역 내 개발에 대한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만큼, 향후 법적 해석이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관계 당국은 이번 사례를 통해 광역 지자체 간 경계에 걸친 개발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https://v.daum.net/v/2025042018252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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