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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산림자원연구소 예정지,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마토마토
2025. 4. 15. 오후 12: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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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일대 455만여㎡(137만여 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예정지로, 도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조치를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되었으며, 4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 구역은 청양읍 군량리, 정좌리, 화성면 매산리, 남양면 봉암리 등 3개 읍·면, 4개 리에 걸쳐 있다. 지정 기간은 2028년 4월까지 3년간이다.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충남도는 이번 조치가 개발 이익에 편승한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와 지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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