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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용지부담금 차등 부과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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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4. 오후 2: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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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0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증가한 가구 수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한다. 헌재는 주택건설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그 성격과 목적에서 명확히 구분되며, 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의 차등 적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주택건설사업은 새로운 인구 유입을 전제로 하여 기존 세대의 이전과 새로운 세대의 유입이 예상되므로, 가구 수의 변동이 없더라도 취학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기존 세대가 사업을 주도하며 대부분이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아 거주하므로, 취학 수요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았다. 두 명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다수 의견은 현행 규정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에 부합하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s://v.daum.net/v/202504141534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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