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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용지부담금 차등 부과 '합헌' 결정
토마토마토
2025. 4. 14. 오후 2: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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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0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증가한 가구 수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한다. 헌재는 주택건설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그 성격과 목적에서 명확히 구분되며, 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의 차등 적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주택건설사업은 새로운 인구 유입을 전제로 하여 기존 세대의 이전과 새로운 세대의 유입이 예상되므로, 가구 수의 변동이 없더라도 취학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기존 세대가 사업을 주도하며 대부분이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아 거주하므로, 취학 수요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았다. 두 명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다수 의견은 현행 규정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에 부합하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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