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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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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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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8. 오후 1: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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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낮은 단지들의 체계적인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기준 마련이 주요 목적이다. 현재 건축법상 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기준 부재로 심의 단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며 사업 추진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광명시는 기본 방향, 수요 예측, 운용 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은 용적률 완화 기준을 담은 리모델링 운용 기준이다. 중점관리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구역 면적 1만㎡ 이상 또는 세대수 2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이다. 운용 기준에는 층수 증가는 주택법 기준을 따르고, 별동 증축 시 최고 층수의 3개 층 또는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단지 현황 용적률이 조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상 용적률을 기준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주거 성능 인증 의무 확보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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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은 노후 주택 문제 해결과 주거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운용 기준 마련을 통해 그동안 불확실했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거 성능 향상 기준을 포함하여 단순히 외관 개선을 넘어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성공적인 기본계획 실행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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