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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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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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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 오전 2: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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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는 노후 주택 소유자들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변화이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의료비 등에 국한되었던 개별인출금 사용처가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까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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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리모델링 등 분담금 최대 70% 인출 가능

주택연금 이용 고객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분담금을 최대 70%까지 개별인출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분담금 납부를 위해서는 분담금 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인출 후 1개월 이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출시하여,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대출 상환에도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연금 활용도 높아져, 긍정적인 평가

이번 제도 개선은 노후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연금 활용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고령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자 부담, 주택 가격 변동 위험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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