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우리집
  • 내 정보
  • 커뮤니티
  • 메뉴
우리가 커뮤니티우리가 커뮤니티

쉽고 빠르게, 전국의 정비사업 관련자와 소통하고 싶다면?

커뮤니티 게시판

토허제 재지정으로 실거주 기간을 못채우면?

Avatar

Eric23

가입자

2025. 3. 20. 오후 1:26:11

댓글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63738

개포5단지.png

개포5단지 재건축 개요(사진: 서울경제)

토허제를 재지정하자, 토허제 해제 상황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을 하며 착공을 했거나 철거를 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2년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때 아파트 중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는 오는 8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주택이 아닌 입주권으로 거래될 예정이고 이 입주권은 거래 허가 대상에,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따라 붙었기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까지는 통상 1년이 소요되는데,

토허제로 인해 입주권 거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 실거주 의무 2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준공 후 실거주 2년 의무를 이어서 이행하겠다는 일종의 확약을 받으면 거래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 설명하였습니다.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토허제 재지정으로 인한 풍선효과 우려다음HDC현산, CBRE와의 협업으로 용산 복합상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