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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 행해지는 정비사업의 전자적 변화의 흐름!

서울특별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방향을 제시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서류문서로만 진행되고 있던 보수적인 정비사업의 진행이 전자적 흐름을 보이고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의 2(온라인총회)가 새로 신설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회를 열 예정인 약 15개 조합을 선정하여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업체를 매칭하고,

최대 1,000만 원 범위에서 전자투표 시행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지원규모를 약 50곳 이상 확대하여 본격 시행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향후 조합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과기부의 '실증을 위한 특례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여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특례 지정을 통해 온라인 총회, 전자동의서 등의 전자적 방법이 정비사업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도입되어 더욱 편리하고 빠른 사업의 진행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간)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 시범사업 통한 활성화 촉진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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