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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 행해지는 정비사업의 전자적 변화의 흐름!
명량한들장미5951
2025. 3. 18. 오전 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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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방향을 제시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서류문서로만 진행되고 있던 보수적인 정비사업의 진행이 전자적 흐름을 보이고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의 2(온라인총회)가 새로 신설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회를 열 예정인 약 15개 조합을 선정하여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업체를 매칭하고,
최대 1,000만 원 범위에서 전자투표 시행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지원규모를 약 50곳 이상 확대하여 본격 시행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향후 조합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과기부의 '실증을 위한 특례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여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특례 지정을 통해 온라인 총회, 전자동의서 등의 전자적 방법이 정비사업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도입되어 더욱 편리하고 빠른 사업의 진행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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