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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인동 간격 완화: 사업 활성화 기대

광명시가 최근 건축 조례를 개정하여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시 건물 간 거리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0.8배를 띄워야 했지만, 앞으로는 0.5배만 띄우면 된다. 이번 조치는 정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건물 배치를 가능하게 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형생활주택에만 적용되던 인동 간격 완화 대상을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한, 높은 건축물의 출입구가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적용되던 거리 제한 기준도 완화하여 건축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광명시는 이번 규정 완화로 정비 사업이나 리모델링 사업에서 보다 다양한 건물 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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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지만, 광명시는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절대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대상 기준도 완화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광명시는 주택 정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물 간 간격 완화로 더 다양한 건축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https://v.daum.net/v/2025031415564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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