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동 252-15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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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ㆍ공고

제1기 정비사업위원회 임원 및 위원 입후보자 등록 공고(공고 제2025-005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및 시행규정 제14조(정비사업위원회)에 의거하여 토지등소유자 대표기구인 정비사업위원회 임원(위원장·감사) 및 위원의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자격요건 및 등록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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