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동 252-15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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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ㆍ공고

설계업자 선정 입찰공고(공고 제2025-002호)

1.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관계법령 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4. 입찰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입찰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상)으로 납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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