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동 252-15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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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관련공문서

시행자 홈페이지 신규 개설 알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관련 자료의 공개 ) 등의 업무 진행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프롭테크 업체를 활용하여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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