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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완성은 조경, 디에이치 방배가 내놓는 Royal Botanic
방배5구역(디에이치 방배)에서 새로운 컨셉의 조경 디자인을 선보여 많은 관심이 오가고 있습니다.디에이치 방배는 'Royal Forest'라는 펫네임으로 수많은 숲의 향연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각 숲은 Heritage Forest와 Classic Forest라는 컨셉하에 16개, 9개의 테마숲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또한 H Art Valley라는 7개의 테마계곡을 선보였습니다. 마치 이화여자대학교의 ECC를 연상시키는 건축물과 사이조경이 인상깊다는 평입니다. 사이사이 단지 내 프라이빗 가든을 배치한 것도 눈에 띕니댜. 소셜 티가든에서 차 한잔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라운지 가든을, 숲 속 힐링 정원을 느낄 수 있는 네추럴 가든을 배치하였습니다.본 조경의 설계에는 디에이치 1호 단지인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조경 설계 경력자인 서울대조경학교 정욱주 교수와 영국의 왕립원예협회에서 입상한 성균관대 최혜영 교수가 협업하여 참가한 단지로, 올해 조경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곧 입주를 앞둔 디에이치 방배의 조경이 실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고 입주자들에게 소비될지 벌써부터 기대 많이되는 부분입니다.
여의도불사조 - 인기자유게시판
우리 동의 없이도 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다고? 노특법 제19조 2항의 논란
정비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는 추진주체를 설립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정법의 공식적인 추진주체로 인정받고 권리와 의무를 규정받는 주체는 크게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조합 또는 사업시행자(신탁사, LH 등)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문제의 조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 제 19조 2항의 내용입니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2조제6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획득하였을 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도시정비법의 경우 조합을 구성하기 위하여 전체 소유주 중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뿐만 아니라, '토지면적 일정 이상', '동별 일정 이상', '시설별 일정 이상' 등 부가조건들이 붙어 있어 특정동, 주체, 평형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노특법의 경우 해당 단서조항이 전혀 달려있지 않습니다. 즉, 상가라던지 특정 시설이나 특정 평형, 혹은 특정 동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체 소유주 중 과반수 동의'만 확보한다면 이론적으로 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노특법에서 해당 조항의 부재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노특법에 근간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여러 단지가 통합하여 재건축을 진행하거나', '상가 등의 부대복리시설이 구역 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1~4단지가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4단지에 불리한 정비계획안이 제시되어 4단지 소유주들이 반대하더라도, 전체 소유주 대비 과반수만 확보된다면 사업시행자가 지정 가능합니다. 이는 상가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한 사업장의 경우 상가 소유주들의 의견이 단 한번도 수렴되지 않은채 계획안이 강행되어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노특법은 1기 신도시를 필두로 노후화된 대규모 시가지 및 택지지구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그러나 빠른 사업 진행이 '특정 소유주'들의 이해관계를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강행될 경우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이며, 본래 취지였던 빠른 사업 진행이 갈등 발생으로 무산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실제 진행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보완되어야할 점들이 조속히 조치되어 원활한 사업진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의도불사조 - 인기자유게시판
신분당선 연장, 동빙고역이 아닌 보광역 신설?
용산역까지 연결 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당초 예정되었던 (가칭) 동빙고역 신설이 아닌 (가칭)신한남역 신설이 유력해지게 되었는데 사유로는 미군기지의 반환과정이 계속하여 지연되면서 해당 구간을 지나가는 계획이 변경되었기 떄문입니다.이에 따라 기존 역세권이 유력하였던 한남5구역은 당초 계획보다 약 600m 가량 역사와 이격되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한남5구역 조합은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역까지 직결될 수 있는 출입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구역에서 역까지 직결되는 무빙워크 설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비계획 및 설계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단지와 지하철역 간의 직결은 수많은 사업장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압구정3구역은 압구정역과 직결하기 위한 설계용역 발주를 내놓은 상태며, 은마아파트 역시 대치역과의 직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편의성 뿐만이 아닌 공익성 등 다방면에서 검토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에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약 한남5구역의 시도가 심의를 통과한다면 단지에서 역까지 직결하는 가장 장거리 무빙워크가 설치될 것이기에 상당히 의미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의도불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