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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이 감도는 북아현3, 해임총회를 위한 출사표를 다시 던지다
북아현 3구역에서 연내 해임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발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6월 시도한 해임총회 발의 이후 무려 17개월 만의 시도입니다.


앞서 북아현 3구역은 여러차례 현 집행부를 해임하기 위한 총회 개최 시도를 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이었던 24년 6월 해임총회에서는 서면 포함 참석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이끌어내며 해임이 성공하는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합 측에서 낸 해임총회 무효 가처분소송에서 재판부는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유는 해임 측이 제공한 '총회 참석 수당'의 과도함이었습니다. 당시 해임총회 참석자에게 무려 25만원에 달하는 참석비를 지급한 것이 과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합임원 선임총회 등 해임 총회에 대응되는 총회의 경우 공정성 등을 이유로 총회 참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소량으로 지급하는데, 해임총회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찬성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과도한 참석비를 지급하였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북아현 3구역의 기존 집행부 채제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서대문구청의 대대적인 감사와 지적사항을 담은 일련의 설명회가 개최되며 다시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구청 측은 설명회를 통하여 '과도한 용역비 편성', '적법하지 않은 의결을 통한 계약 진행', '근거가 불명확한 집행' 등을 지적하며 조합의 운영이 방만하게 되었으며, 비리까지 의심되는 게약들이 발생했다고 하며 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행정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며 해임 분위기가 다시 형성되었고 금번 해임총회 발의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금번 해임총회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의서 징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임총회 발의서의 전자적 징구에 관한 사항은 일전에도 한 사업장에서 시도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합 측에서 전자적 징구의 정당성에 대하여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해임 총회가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금번 총회때 전자적 방식의 발의와 전자투표가 유효할지, 해임이 성원 및 가결될 수 있을지 관계자들이 전부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아현 3구역은 강북 최대 재개발 사업장이자, 약 5,000여세대가 신축될 예정으로 그 입지와 규모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20년 째 내부적인 사정으로 답보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금번 해임총회가 전환의 분수령이 될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어 오히려 더 난관에 빠질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북아현 3구역 상황의 해결과 정상화가 조속한 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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