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5년 9월부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을 시행해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을 기존 216개에서 78개로 약 60% 축소할 예정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 심의를 금지하고, 자의적인 의견 제시나 설계자 개별 접촉도 제한해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은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규제철폐 혁신안 ‘23호’의 후속 조치로, 특히 뉴타운 해제구역이나 재정비 해제구역 내 건축 행위가 과도하게 제약받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해제구역에서 우려했던 난개발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고강도 건축심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구가 제도에 없는 심의를 구의 구정 방향과 특성 등을 이유로 신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기준 개정으로 이같은 행위를 중단토록 했다"며 "앞으로 자치구의 건축심의는 78개 대상에서만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이 가동된 10여년 전 전 자치구에 재개발 해제 구역에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건축 심의를 요청한 바 있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 서울시는 재개발 해제구역의 상황을 볼 때 우려했던 만큼 난개발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 재추진 시 신축 건물은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규 건축이 사업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치구별 과도한 심의 관행이 줄고, 민간 투자와 주거지 개발 속도가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기사: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71700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