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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여부, 문자로 확인…14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자동 안내
토마토마토
2025. 5. 8. 오전 3: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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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전월세 계약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되면,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 금액 등을 문자로 자동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임대차 계약서 위조를 통한 허위 보증 가입을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여부를 세입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미가입한 경우에만 안내 문자가 발송됐고, 가입 시엔 보증회사가 별도로 우편이나 카카오톡으로 정보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보증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문자 안내가 이뤄진다. 특히 세입자가 변경되었지만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 안내가 없던 점이 개선되어, 보다 투명한 임대차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 세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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